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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77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C 소재 GS건설의 공사현장에 관한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인도받아 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사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B이 피고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전에도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 체결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모두 인도받아 감에 따라 B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소속된 주식회사 신성스틸과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맡긴 적이 있을 뿐, B에게 원고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공사현장 출입은 B과의 고철 매매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는 B에게 고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견적 조건

1. 현장: GS건설 C 현장(3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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