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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90699
영업예치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 C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피고의 부산ㆍ경남 독점적 판매 대리점으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법인계좌로 영업예치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2년 이내 부산ㆍ경남의 독점적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예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7일 이내에 환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 9. 2.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예치금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권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여부 원고는, C가 피고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영업예치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계약이행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5. 17. 피고의 대표이사인 D 몰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부산 경남의 독점적 판매 대리점으로 선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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