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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7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10. 단말기매매 및 이동통신가입계약에 기한 2,042,430원과 2013. 8. 8...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 판매직영점에 근무하던 B이 원고로부터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C의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번호’라 한다)를 개설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B의 위조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원고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거나 B에 의하여 체결되었더라도 원고의 대리권 위임 내지 민법 제126조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원고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2013. 9. 6. 이전까지 이 사건 번호의 이용요금이 원고 모친의 계좌를 청구계정으로 하여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되다가 2013. 9. 6. 누군가가 이 사건 번호로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번호의 이용대금 청구계정을 원고 모친의 위 계좌와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D 명의 신용카드로 위 번호의 2013. 8.분 전화요금 100,767원을 납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내지 을 5-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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