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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19가단2147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2. 19. ‘C’이라는 악세사리 업체의 대표인 피고와 원고가 D지점을 1년간 관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매출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중간운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위 지점 설비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가 이미 C 업체의 물품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고정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지점 폐쇄 등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 업체는 E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서 피고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를 만나지 않았던 점, 피고는 E를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갑 제2-1호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장만 날인되었는데 그 지장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E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피고가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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