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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총 1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편취액 또한 합계 12억 3,36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대출서류를 허위로 발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대출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3,300만 원 이상 인정, 공범인 Z의 진술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 피고인은 ㈜AU를 운영하는 AD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A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AD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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