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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92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 범행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에 그쳐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돈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8,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김해시청의 무기계약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양정 기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처분기준을 ‘해고’로 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김해시청에서 해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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