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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원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대출 가능한 은행 지점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총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편취액 또한 합계 1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에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원 R와 함께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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