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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위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트레이너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정상가 120만 원인 1년 회원권을 396,000원에 할인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달이상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에서 2013년 연말에 그때까지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가 142,997,102원에 이르렀고, 2014. 4.경부터 세월호 등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자 관리사무소의 독촉을 받고 2014. 7. 24. 관리비 입금계획서를 작성하여 2014. 7. 31.까지 관리비 13,437,240원, 2014. 8. 17.까지 7,066,840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어길시 즉시 단수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후 2014. 7. 31. 관리비 13,437,24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언제든 단수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헬스장의 경우 단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헬스장을 계속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년 회원권 명목으로 39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42,559,8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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