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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7682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공동주택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706동 404호의 소유자이자 위 호실에 거주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거주 호실에 관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총 4,169,77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4,169,77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706동 404호의 소유자이자 위 호실에 거주하는 자인 사실, 위 호실에 관하여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목록 제1항 중 ‘당월 부과액’란 기재와 같은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비와 미납액 등을 매월 부과ㆍ고지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입주민들에게 교부하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월 부과액’, 위 당월 부과액에 대한 ‘미납 연체료’, 이전까지 체납한 관리비의 총액인 ‘미납액’, 입주민이 고지한 기간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납기 후 연체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중 ‘입금일’란 기재 일시에 ‘입금금액’란 기재 금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가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관리비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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