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나2329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B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3. C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건물의 관리비 납부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피고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15,278,30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전유부분의 관리비보다 많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가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한 관리비나 원고에 대한 관리위탁이 종료된 이후 C건물를 관리하게 된 업체가 부과한 관리비에 비해 현저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부당하게 과다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점포의 전 구분소유자 주식회사 초고압이앤씨는 원고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12,256,01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1. 13.부터 2014. 4. 30.까지의 관리비 2,780,49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241,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