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6. 17.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2 층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 1. 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헬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2013. 6. 17. 경부터 2013. 4. 31. 경까지 위 헬스 장의 회원 등록을 받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헬스장을 운영하고, 2014. 5.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5.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헬스 장의 회원 등록을 받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피고인 A에게 위 헬스 장의 운영 상황을 보고 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위 헬스장 직원을 통하여 2013. 11. 14. 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G에게 “ 회비 39만원을 내면 2013. 11. 14.부터 2015. 8. 30.까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3. 6. 경 임대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 7. 경부터 헬스장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2014. 5. 경부터 는 위 헬스 장의 월 임대료 3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9. 경부터 는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위 헬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아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더라도 위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