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89,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해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7.경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사업장소로 한 ‘D’의 사업자 명의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4층~7층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고서 2013. 7.분부터 2015. 1.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292,875,591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292,875,5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4층~7층 소재 웨딩홀의 공동 운영자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사실, 위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3. 7.분부터 2015. 1.분까지의 관리비 및 그 연체료 중 합계 292,875,591원이 미납되었는데, 그 중 2014. 11.분 미납 관리비가 18,562,201원(= 미납 관리비 원금 17,511,510원 연체료 1,050,691원), 2014. 12.분 미납관리비가 56,350,902원(= 미납 관리비 원금 54,183,560원 연체료 2,167,342원), 2015. 1.분 미납관리비 46,376,779원(= 미납 관리비 원금 45,467,430원 연체료 909,3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웨딩홀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위 웨딩홀 운영과 관련한 미납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를 납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