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5,204,460원 및 그 중 19,943,72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는 2007. 1. 31. 이 사건 건물 중 제가동 제2층 제238호, 제240호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238호, 240호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같은 동 제2층 제212호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212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F가 2007. 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 C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4. 2.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관리규약에서,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매 1개월마다 납부원금의 2%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12호증 관리규약 제51조 참조). 마.
피고 B는 2012. 7.경부터 이 사건 238호, 240호 각 건물에 관하여 매월 관리비를 고지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4. 12. 26.을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미납관리비는 총 25,204,460원{= 미납 관리비 19,943,720원(= 238호 관리비 17,411,390원 240호 관리비 2,532,330원) 연체료 5,260,740원(= 238호 연체료 4,584,470원 240호 연체료 676,270원)}이다.
바. 이 사건 212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1. 12.부터 전소유자인 G이 관리비를 고지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2015. 6.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212호 건물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미납된 관리비는 총 11,929,206원(= 관리비 7,787,160원 연체료 4,142,0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