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3.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쌀 도매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ㆍ축산물을 싼값으로 구입을 해서 서울 근교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할 때 판매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1,000만 원을 출자 하면 300만 원을 프리 미 엄금으로 주고, 수익금은 일주일에 출자금의 20% 인 200 만원씩 6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라는 업체는 실체가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쌀 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수익금을 돌려주는 일명 ‘ 돌려 막 기’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함께 고율의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5. 4,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8. 1. 300만 원, 같은 해

8. 12. 1,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 경까지 (2015. 1. 21.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는 청주,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H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14,936,000원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사실에는 2,798,23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 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