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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고단3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L은 강원 화천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O에게 “N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 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 톤 (2 조 3,700억 원 상당)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을 상환해 주며, 매월 투자금의 5~7 %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산은 2009년 생산량이 6 톤에 불과 하여 그 후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고, 실제로 자수정 생산 및 판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국가 보조금 또한 지급되거나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다른 유사 수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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