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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3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2013. 10. 8. 기소중지)과 함께 2011.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06호에서 대부중계업체인 ‘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로서, 2011. 5.경 피고인 B와 위 E에게 약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E과 함께 위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위 E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하면 피고인 B로부터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소아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투잡을 시작했는데 대부업을 하고 있다. 아기 옷값이라고 벌어야 되지 않느냐.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여기 다른 엄마는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있다.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명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업은 언니(A)와 제가 같이 하는 것이고, 남자친구 E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0.경 피고인 B의 계좌로 2,800만 원, 2011. 12. 1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3. 21.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2. 3. 22.경 같은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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