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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광개발사업을 빙자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구로구 E 12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노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D 주식을 1 주당 1만 원에 사 두면 주식가치가 3년 뒤에는 주당 500만 원 상당으로 폭등하며 늦으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배당금은 1년 차에 원금의 100%, 2년 차에 원금의 200%, 3년 차에 890% 가 나온다.

투자를 하면 위 광산개발도 하고 가상 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1차에 100%, 2차에 200%, 3차에 890% 의 고수익을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수익사업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H과 추진한다고 홍보한 아프리카 기니 금광 개발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금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도 수신 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나아가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 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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