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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24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E호에서, 피고 D은 같은 건물 중 제4층 F호에서 각...

이유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G(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당진시 H, I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20.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7. 6. 21. 원고 1/10, 선정자 9/1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 C은 위 각 토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E호를, 피고 D은 같은 건물 중 제4층 F호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되어야 하고, 건물소유자가 아닌 피고들은 각 점유하는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J으로부터 같은 건물 중 제4층 F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거요

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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