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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56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 1. 23.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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