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는, (1)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 1. 23. 이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