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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102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A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ㆍ과실을 필요로 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물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불법행위’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법률상 권원 없이 그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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