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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9 2018가단55529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과 경기 양평군 C 답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513/899 지분, 386/899 지분씩 공유하던 중, 2018. 6. 28. D 소유의 위 지분에 관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E은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이다.

원고와 D은 2017. 1.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0428 사건). 그리고 위 법원은 2018. 2. 7. E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D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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