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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743,22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1995. 1.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11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용산구 I건물 216호에 있는 위 회사 서울 사무소에서 경리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여 C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 및 C과 그의 가족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0년경에는 위 회사 및 C 명의의 각 국민은행 통장의 개설을, 2009년경 경리담당 상무로 승진하면서는 C의 딸인 피해자 D, 피해자 E 명의의 각 삼성증권 통장의 개설을, 2010년경에는 C 명의의 삼성증권 통장의 개설을 각각 위임받아 위와 같은 통장들을 개설한 다음, 국민은행 통장들의 경우는 직접 그 통장들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외우고 있던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수시로 그 예금을 입출금하고, 삼성증권 통장들의 경우는 그 통장들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복사하여 놓고 C의 지시에 따라 외우고 있던 각 통장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이용하여 수시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통장들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8.경 C으로부터 경리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C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여러 장의 백지 예금지급청구서 용지에 위 도장들을 미리 날인하여 둔 후, 2012. 9. 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14-1에 있는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둔 예금지급청구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통장번호 J, 출금액: 190,000,000원, 일억구천만 원,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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