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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11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법인통장을 절취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8:25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담당 직원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법인통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신한은행 출금신청서의 날인란에 그곳 경리담당 직원 책상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다음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11에 있는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오천만원’, 성명란에 ‘(주)C’ 등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한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지점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위 은행 입출금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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