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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07.28 2010고합24
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정동 출장소에서 C의 국민은행 통장(D)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출장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60매를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출장소 옆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두정지점에서 C의 농협통장(E)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지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27매와 현금 26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C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할 금액을 눌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인출은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인 은행들은 C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금주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과 농협통장(E)을 이용하여 1,1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통장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므로, 위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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