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는 1,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날짜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이체 금액 2014. 7. 7. ㈜크레타서비스 신한은행 100029505856 720만 원 하나은행 65491002069704 720만 원 2014. 7. 7. ㈜라뮤옵션 국민은행 74090101502714 730만 원 2014. 7. 7. ㈜더블유씨 국민은행 74090101503089 730만 원 2014. 7. 8. B 현대증권 D 600만 원 동양증권 E 600만 원 삼성증권 F 600만 원 신한증권 G 600만 원 2014. 7. 8. C 삼성증권 H 598만 원 원고는 2014.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 원고의 통장에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 주식회사 라뮤옵션, 주식회사 더블유씨,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 주식회사 더블유씨,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라뮤옵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