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지급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사천만 원’,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예금주기재란 열의 ‘E’은 ‘D’로 모두 고친다)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지급청구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경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작성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마치 자신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예금지급청구서 1장 외에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