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피해금액 341,907,89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피해자인 F에 입사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0. 1.경 회사명을 F에서 G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칭이 변경된 후 계속해서 2011. 10. 25.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과금 수납 등 재정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1,37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907,895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의 각 항은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횡령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