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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4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서울 강남구 D 1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 억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지하자금 230억 원을 내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 배로 불릴 수 있다.

10일 안에 원금의 두 배인 2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자금 2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었을 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투자 받더라도 10일 내에 2억 4,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서울 선 릉 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표 추적 1차( 순 번 제 21번), 수표 2차 추적( 순 번 제 32번), 피해 금 사용처 1차 종합( 순 번 제 34번), 피해 금 사용처 2차 종합 및 수표 추적( 순 번 제 43번), 피의자 F, A 간의 SNS( 카카오 톡) 발 수신내용 확인( 순 번 제 47번)]

1. 각 수표 사본 등( 순 번 제 8번, 제 22번, 제 33번, 제 44번), 녹취록( 순 번 제 9번), 메시지 촬영사진( 순 번 제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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