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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이름이 ‘G’ 또는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는 전직 국가 정보원 직원으로서, 정부 자산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곧 지하자금 인 수표 200억원 상당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 쓸 자금 3억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현금화한 지하자금 중 80억원 가량으로 사업을 하면서 당신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다.

”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기망내용이 미세하게 다르지만, 어차피 주된 기망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취지를 명확 화한 내용을 통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사실 인정을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국가 정보원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의 지하자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3 장, 1,000만 원권 수표 2 장을 교부 받아 합계 3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수표 사본

1. 현금 사진

1.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자신도 J, K에게 기망 당해서 믿은 바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일행에게 이름과 나이부터 모든 것을 속여 왔던 점, ②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과정까지 J, K가 구체적으로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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