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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9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5동 2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담보로 영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해 주면 G의 영업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H 주택을 처분해서 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주식 선물투자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2010. 10. 28. 1억 원, 2010. 10. 29.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각 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31번, 제 35번)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순 번 제 8번, 제 9번),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순 번 제 11번, 제 24번, 제 25번), 각 송금 증( 순 번 제 12번, 제 13번, 제 14번), 각 J 명의 대출 통장 사본( 순 번 제 18번, 22번), 독촉장( 순 번 제 19번), 경매 실행 예고 통지서( 순 번 제 20번), 알림장( 순 번 제 21번),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순 번 제 23번), 금융계좌 추적 내역(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순 번 제 27번), 가상계좌 기본 항목 조회( 순 번 제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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