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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인천 물류운영 팀 인천항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 노총 금속노조 C 지부 대의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D는 C 부품 물류 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 노총 금속노조 C 지부 노조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C은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C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2. 4. 경 D로부터 “ 이번 발탁 채용에 E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 노총 금속노조 C 지부 지부장 F 등에게 E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호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E이 발탁 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1,6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1, 6, 7, 28)

1. 2012년 상반기 부평공장 도급 직 발탁 최종 합격자 명단, I 계좌 내역 사본, 2012. 6. 14. ~15. 2,000만 원 출금 전표 및 수표지급 내역 사본, 수표 추적 회신 내용 정리, 수표 사용처 추적 관련 회신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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