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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 수표번호 I 번 수표( 이하 ‘1-3 수표 ’라고 한다),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기 재 수표번호 J 번 수표( 이하 ‘2-5 수표 ’라고 한다) 는 K가 보충권을 유월하여 변조한 것이다.

2)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 수표번호 L 번 수표( 이하 ‘1-4 수표 ’라고 한다) 는 M이 보충권을 유월하여 변조한 것이다.

3)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기 재 수표번호 N 번 수표( 이하 ‘1-6 수표 ’라고 한다) 는 O가 보충권을 유월하여 변조한 것이다.

4)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기 재 수표번호 P 번 수표( 이하 ‘2-3 수표 ’라고 한다) 는 Q이 보충권을 유월하여 변조한 것이다.

5)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기 재 수표번호 R 번 수표( 이하 ‘2-10 수표 ’라고 한다) 는 D가 피고인 몰래 발행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 심 증인 O는 「 ‘1-6 수표 ’를 보충한 사람은 S 인데, 피고인과 S가 수표를 할인해 반씩 나눠 쓰기로 한 것」 이라고 진술한 점, ② 당 심 증인 S는 「 백지 수표의 보충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2-10 수표’ 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의 명의 상 대표자인 D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로 매달 200 내지 3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어음과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2 책 중 제 1권 제 135 쪽 참조), ④ 피고인은 ㉠ 2016. 1. 28.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 ‘1-3 수표’ 는 K가 보충권을 유월하여 변조한 것」 이며, 「 ‘2-10 수표’ 는 D가 피고인 모르게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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