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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4 2014가합1006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 C 유치원 증축 공사 착공년월일 : 2012년 11월 27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3년 2월 26일 계약금액 : 이억 칠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원 계약금액 : 이억사천오백오십만원정, 부가가치세 : 이천사백오십만원정) 선금 : 오천만 원 하자담보책임 - 공종 : 건축, 하자보수보증금율 : 3%,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지체상금율 : 1/1000

가. 원고는 2012. 11. 21.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토지 지상 건물 증축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그 이후인 2012. 12. 1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3층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80,000,000원이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공사에 이어 1, 2층 사무실 증평과 계단손잡이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30.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175,000,000원이고, 2013. 11.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년금제651호로 58,456,880원을 공사잔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45,000,000원을 태웅건업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50,000,000원을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각 공사대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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