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49,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8. 2.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2015. 8. 27. 도급인인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476㎡’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착공연월일 : 2015. 8. 28. O 준공예정연월일 : 2016. 2. 25. O 도급계약금액 : 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계약이행보증금율 : 10%(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O 공사대금 지급시기 - 계약금 : 147,000,000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 1차 기성금 : 98,000,000원(콘크리트골조 공사 완료시) - 2차 기성금 : 98,000,000원(외장마감 공사 완료시) - 3차 기성금 : 147,000,000원(준공 완료시) O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451,000,000원 3%, 13,530,000원 2년 설비 17,000,000원 3%, 510,000원 2년 전기 22,000,000원 3%, 660,000원 2년 O 지체상금율 : 3/1000 O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2/1000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칭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계약이행증권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