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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2 2019가단3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5,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22. 피고와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지붕구조보강 및 지붕판넬공사를 기간 2018. 3. 23.부터 2018. 4. 20.까지, 공사대금 54,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와 같다), 노무비 14,349,4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이 사건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기간 2018. 4. 9.부터 2018. 4. 20.까지, 공사대금 7,497,600원, 노무비 3,748,8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이 사건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 중 외벽판넬, 커튼월 공사를 기간 2018. 5. 21.부터 2018. 6. 10.까지, 공사대금 145,000,000원, 노무비 4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제3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내지 3차 공사계약에는 공통적으로 ① 하자담보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 3%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가 현금 또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 ③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0.1%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마.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10. 10.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제1 내지 3차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63,900,000원을 이 사건 교회로부터 직불 받았고, 피고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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