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18.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2,052,714,000원, 계약금액 783,200,000원,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 18.까지 김천시 A 일대에 집수매거 L=480m, 집수정 2개소, 접합정 3개소, 추진압밀 L=75m를 설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설치내역을 ‘1차 계약분’이라 하고, 그 설치공사를 ‘1차 공사’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체결 당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산출내역서(하도급사항 포함)를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3) 2010. 6. 18.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09. 8. 6. 시행,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당시 시행중이던 명칭을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위 예규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시행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10. 4. 29. 시행)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피고는 2011. 2. 28. 계약금액을 1,269,514,000원(= 총 공사부기금액 2,052,714,000원 - 1차분 계약금액 783,200,000원),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2011. 6. 17.까지 김천시 A 일대에 집수매거 L=480m, 접합정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설치내역을 ‘2차 계약분’이라 하고, 그 설치공사를 ‘2차 공사’라 하며, 2010. 6. 18.자 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