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서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의류, 섬유 원단 등의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7. 경 B 사무실에서, E에 실제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21,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7개 업체를 상대로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664,247,5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로부터 실제 의류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2,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3개 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638,2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9 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금천구 소재 금 천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G를 통해 B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26,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6,3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2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대표이사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