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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2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3. 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저장 탱크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자: E)으로부터 숏트 및 도장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4,21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9,21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경 서산시 덕 지천로 145-6에 있는 서산 세무서에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공급 가액 84,210,000원의 숏트 및 도장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합계 517,270,664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서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서산 세무서에서 2012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공급 가액 815,000,000원의 숏트 및 도장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합계 1,361,844,680원의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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