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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공 병 등 도 ㆍ 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회사명 중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5. F의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순 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344,116,76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 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570,031,6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며, 2014. 1. 27. F의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범죄 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 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075,983,17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범죄 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 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130,371,4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총 25,120,502,98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정황들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매입처가 대부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관여되었던 업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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