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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3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 경 광주 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 1 기( 거래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거래기간 동안 B이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B이 주식회사 C에 공급 가액 100,717,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회사 C에 공급 가액 합계 290,754,86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 경 광주 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 1 기( 거래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D,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이 D으로부터 공급 가액 53,454,723원, E으로부터 공급 가액 44,446,920원 등 공급 가액 합계 97,901,6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44,788,3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순천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순천 세무서 추가 제출 서류 관련, N 제출 진술서 등 첨부 관련)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 관련 금융 증빙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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