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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3 2018고정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은 상호 없이 엘리베이터 주차 설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1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 )로부터 공급 가액 28,601,3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 가액 2,7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2013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D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부가 가치세를 정리해 주는 것을 대가로 C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명의의 세금 계산서 등을 D에게 빌려 주었다.

가.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7.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 ㈜I에 공급 가액 70,000,000원, J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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