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8.(대여기간은 원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12. 26. 피고로부터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12. 7.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300,000,000원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8, 9, 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C는 2011. 12. 7. 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상무인 D의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위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300,000,000원을 2011. 12. 9.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위와 같이 3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1. 12. 9. 원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는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