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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58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8.(대여기간은 원피고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당초 갑 제1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및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2018. 8. 21.자 준비서면부터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항변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12. 26. 피고로부터 원금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변제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직원 C가 2011. 12. 7. 피고의 상무 D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1. 12. 9.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나머지 차용금 300,000,000원도 변제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판결문에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의 2018. 8. 21.자 준비서면 제2쪽 제9 내지 11행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18.자 준비서면 제2쪽 제4 내지 7행에서, “D는 2011. 12. 7. 입금 받은 300,000,000원을 2011. 12. 9. 원고의 대표이사 E의 대구은행 계좌에 지급하여 대여금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을 제8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자금 입출금 내역에,"2011. 12. 7. '차입금반제/ 주 A' 명목으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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