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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349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2. 12. 11. 설립된 회사이고, C는 2017. 5. 11.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있었다.

나. 원고가 2010. 11. 29.부터 2011. 11. 22.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표 원고 송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8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12. 28.부터 2017. 1. 25.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표의 피고 송금란 기재와 같이 원이 합계 61,2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1.경 알게 된 피고의 대표자인 C로부터 피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2010. 11. 29.부터 2013. 2. 4.까지 합계 86,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28.부터 2017. 1. 25.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12,730,000원과 이자 48,470,000원을 합한 61,2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2017. 9. 30. 현재까지 나머지 원금 73,272,000원과 이자 62,084,33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합한 135,355,000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뿐 피고가 차용한바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원고가 2010. 11. 29.부터 2011. 11. 22.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8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1. 6.경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리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에게 1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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