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24.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 토지 및 그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B은 2011. 2. 28.을 기준으로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B은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북전주세무서장은 B에게 2012.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5,490,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그럼에도 B은 위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을 기준으로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402,931,8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한편,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금으로 계약일인 2011. 1. 24. 5,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1. 25. 1억 원을 각 송금받고, 중도금으로 2011. 2. 7. 2억 원을 송금받아, 2011. 2. 7. 아들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19,987,600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아들인 C의 예금계좌로 34,297,446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또한 B은 2011. 2. 22. D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C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2. 25.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3,0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고, 2011. 8. 22. D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51,72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의 예금계좌로 149,170,000원(이하 제3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