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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156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332,856,574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① 2012. 6, 11,자 8,700만 원은 피고의 누나인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고, ② 일부 금원은 원고 측에서 피고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가 송금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살 생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4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4. 12.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332,856,574원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된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2012. 6. 11. 피고에게 송금한 8,7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2. 6. 7. 피고의 누나인 C(개명 전 이름 D 에게 피고와 C이 각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이천시 E 답 3320㎡ 중 피고의 1/2 지분을 매도한 점, C은 매매 다음날인 2012. 6. 8. 원고의 예금계좌로 8,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11. 다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같은 8,700만 원이 송금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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