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1998. 2. 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제2청사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역업을 하니까 자동차 7대를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소나타 3 승용차 7대를 보내겠으니 자동차를 팔아 판매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1998. 2.경 소나타 3 승용차 6대, 같은 해 4.경 소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였고, 피고인은 1998. 6. ~ 8.경 사이에 위 승용차 중 5대의 판매대금 한화 7,650만 원 상당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승용차 2대의 판매대금 한화 2,73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우즈베키스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8. 5. 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장갑을 만드는 기계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면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 기계 구입대금 2,07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갑제조기계를 구입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