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이 경영난으로 자금융통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D에게 ‘위 C가 피해회사 E 회사로부터 B 제작의 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해줌으로써 위 B가 위 캐피탈 회사에게 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기계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에 응한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와 B 제작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인 다이니찌 선반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와 ‘위 B가 피해회사에게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를 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를 이미 F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위 다이니찌 선반 1대는 F 주식회사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이니찌 선반 1대가 주식회사 B 소유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다이니찌 선반 1대 판매대금 8,000만 원 중 보증금 2,400만 원을 제외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포함)
1. 각 계좌내역 및 입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