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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가단5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3. 1.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미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운영은 원고의 남편 F이 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1. 6. 25. G에게 조미가공기계인 2중포기 1대 등을 23,485,000원에 주문하고 그 내역을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1. 7. 4. G에게 23,085,000원을 지급하고 이중포기 1대 등을 구입하여 칠레로 보냈고, 칠레에서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 C가 위 기계를 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B는 2011. 8. 24. G에게 3중포기 1대 등 기계를 미화 46,860달러(한화 44,600,000원 상당)에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1. 9. 5. G에게 44,600,000원을 지급하고 3중포기 1대 등 기계를 구입하여 칠레로 보냈고, 피고 C가 위 기계를 받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0. 피고 C와 “E에서 2011. 7.부터 9.까지 출고한 기계(3중포기 1대와 피2중포기 2대 외 소모품)대금 미화 64,095달러(한화 67,685,000원/환율 1,056원)의 결제를 E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 구매대금에서 1컨테이너 당 미화 3,000달러씩 공제하기로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30., 2011. 10. 10., 2012. 5. 11., 2012. 8. 22. 각 칠레로부터 조미가공식품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은 17,010,000원 상당이었다.

바. 원고는 2012. 9. 3. 미화 20,000달러(한화 22,638,400원)를 H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들은 2013. 4.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내역 : 현금 송금분 US 달러 20,000달러 기계잔액분 1) 상기 물품의 칠레공장으로 송금 및 기계 투여에 대한 물품 및 금액으로서 2) 현금 송금분 우선하여 2013. 6. 말까지 탁송(물품)하기로 하고 3 기계대금 정산 잔여 대금에 대하여는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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