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피해자가 수입한 폐엔진 해체 관리 및 판매 등을 위임받은 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폐엔진의 해체작업을 위탁받은 G의 업주이다.
피해자는 2012. 7. 16.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 A의 동서가 운영하는 자동차 폐엔진 수출업체인 H에서 폐엔진을 수입하기로 한 후 그 물품대금으로 같은 날 208,365달러(한화 238,994,655원 상당), 2012. 9. 6.경 204,012달러(한화 231,847,397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2012. 1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위 H에서 수입한 폐엔진을 톤당 35,000원씩의 임가공비를 주기로 하고 해체작업을 위탁하였으며, 위 F의 전무이사로서 위 폐엔진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위 폐엔진 수입, 해체과정 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입금 등 업무를 위 F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폐엔진을 해체하여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폐엔진 해체작업을 하는 위 G를 설립하였으나 해체물량을 기대만큼 확보하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위 G에서 직접 폐엔진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부족한 폐엔진 구입비용을 피해자가 수입한 폐엔진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G 공장에서 폐엔진 654,877kg에 대한 해체작업을 위탁받아 2012. 12. 18.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폐엔진들을 해체하여 나온 고철 및 알루미늄을 J 등에 판매하고 436,629,560원의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